공정시험기준/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

[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] ES 01309.2c 배출가스 중 이황화탄소 - 자외선가시선분광법 바로보기

랩-카이브 2026. 9. 28. 00: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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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시험기준 정보

ES 01309.2c 배출가스 중 이황화탄소 - 자외선가시선분광법 문서 정보 및 목차 보기

문서 정보

분야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
분류배출가스
기준번호ES 01309.2c
기준명배출가스 중 이황화탄소 - 자외선가시선분광법
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/ 국립환경과학원

목차

  • 1.0 개요[1]
    • 1.1 목적
    • 1.2 적용범위
    • 1.3 간섭물질
      • 1.3.1 황화수소에 의한 간섭
  • 2.0 용어정의
    • 2.1 표준용액
    • 2.2 대조액
  • 3.0 분석기기 및 기구
    • 3.1 채취관
    • 3.2 시료채취 연결관
    • 3.3 시료채취 펌프
    • 3.4 광도계
  • 4.0 시약 및 표준용액
    • 4.1 흡수액 (다이에틸아민구리 용액)
    • 4.2 다이에틸다이싸이오카밤산소듐 용액
    • 4.3 표준발색원액[6]
  • 5.0 시료채취 및 관리
  • 6.0 정도보증/정도관리(QA/QC)
    • 6.1 분석기기의 설치 조건
      • 6.1.1 설치장소
      • 6.1.2 전기관계
    • 6.2 분석 전 준비
      • 6.2.1 장치의 고정설치 여부를 확인
      • 6.2.2 시료채취 과정의 누출시험
      • 6.2.3 시료의 준비
    • 6.3 분석결과의 기재
      • 6.3.1 일반사항
      • 6.3.2 분석조건 및 분석결과
    • 6.4 내부정도관리방법
      • 6.4.1 정량조건의 검토
      • 6.4.2 방법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측정
      • 6.4.3 실험실의 정밀도 및 정확도
      • 6.4.4 검정곡선의 작성 및 검증
      • 6.4.5 방법바탕시료의 측정
      • 6.4.6 내부 정도관리 주기
      • 6.4.7 정도관리 결과 보관
  • 7.0 분석절차[7]
    • 7.1 전처리 “내용없음”
    • 7.2 측정법
      • 7.2.1 검정곡선 작성
      • 7.2.2 정량
  • 8.0 결과보고
    • 8.1 시료채취량
    • 8.2 농도의 계산
    • 8.3 결과의 표시
  • 9.0 참고자료
  • 10.0 부록

표목차

  • 표 1 시험기준 요약표

그림목차

  • 그림 1 흡수분광법 시료채취장치 (예)